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예금과 적금을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예금자보호 여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2026년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예금과 저축은행 적금은 보호 대상이지만, 주식이나 ETF, 펀드 등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증권사 CMA, ISA, 퇴직연금은 상품의 구조와 운용 방식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6년 예금자보호 한도와 금융회사별 보호 대상, 제외 상품, 원금과 이자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적용 기준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한도가 1인당 금융회사별 최대 1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보호한도: 1인당 금융회사별 최대 1억 원
- 보호금액: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
- 적용 대상: 법령에서 정한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
- 기존 가입 상품: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보호 대상 상품에도 적용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좌별 1억 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은행에 정기예금과 적금을 여러 개 가입했다면 보호 대상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또한 보호되는 이자는 금융회사가 약속한 이자를 무조건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보험제도에서 정한 소정의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은행·저축은행·증권사 보호 대상과 제외 상품
금융회사 유형에 따라 예금자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 금융회사 | 보호 대상 예시 | 보호 제외 상품 예시 |
|---|---|---|
| 은행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외화예금 | 펀드, 은행 발행 채권 등 |
| 저축은행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 후순위채권 등 |
| 증권사 | 보호 대상 투자자예탁금 | 주식, ETF, 펀드, 일반적인 CMA |
| 보험사 | 보호 대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보험금 등 | 변액보험의 일반적인 실적배당 부분 |
| 종합금융회사 | 보호 대상 예금·종금형 CMA 등 | 보호 대상이 아닌 투자상품 |
※ 위 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더라도 개별 상품의 약관과 법적 구조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의 일반적인 예금·적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입니다.
저축은행도 보호 대상 예금에 대해서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별 1인당 최대 1억 원의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보호한도가 같다고 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금리 조건까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할 때는 예금자보호 여부와 만기 조건, 중도해지 이율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
증권사에서 보유한 자금은 종류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보호 대상 투자자예탁금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반면 이미 매수한 주식, ETF, 펀드, 채권 등의 투자상품 자체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증권사가 파산하면 고객의 주식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객의 투자자산에는 별도 보관과 반환에 관한 법적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보험사의 보호 대상 보험계약도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보호 대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과 보험금 등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다만 변액보험의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적인 계약자적립액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보호 대상 보험계약이라도 일반 보험계약, 연금저축보험, 사고보험금 등은 적용되는 보호한도와 합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은 단순히 모든 보험금이 1억 원까지 보호된다고 이해하기보다 계약 유형별 보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CMA·ISA·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가 될까?
CMA와 ISA, 퇴직연금은 계좌 이름만으로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어떤 금융상품으로 자금이 운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MA 계좌
일반적인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CMA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RP형: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
- MMF형: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 MMW형: 증권금융 예수금 등으로 운용
- 발행어음형: 증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운용
이러한 CMA는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상 보호 대상인 종합금융회사 취급 종금형 CMA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명에 CMA가 포함되어 있다고 모두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ISA 계좌
ISA는 예금, 펀드, 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ISA 안에서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으로 운용하는 금액은 관련 기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이나 ETF, 펀드 등으로 투자한 금액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ISA 안의 보호 대상 예금은 해당 금융회사의 다른 보호 대상 예금과 합산될 수 있으므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에 한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보호 대상 퇴직연금 적립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금융회사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 등 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 연금저축도 일반 예금과 별도의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는 실적배당형 펀드·ETF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 1억 원 계산 방법
실제 예금을 가입할 때는 같은 금융회사인지, 보호 대상 상품인지, 이자를 포함하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금 보유 상황 | 보호한도 적용 |
|---|---|
| A은행 예금 7,000만 원 | 전액 보호 가능 |
| A은행 예금 6,000만 원 + 적금 5,000만 원 | 합산 최대 1억 원 |
| A은행 9,000만 원 + B은행 8,000만 원 | 각각 최대 1억 원 |
| A은행 서로 다른 지점에 각각 7,000만 원 | 합산 최대 1억 원 |
| A은행 원금 9,800만 원 + 소정의 이자 300만 원 | 합산 최대 1억 원 |
※ 모두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라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법령에 따른 계산 및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다르면 각각 보호될까?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가입한 보호 대상 예금은 금융회사별로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9,000만 원을 예치했다면 각 은행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에 가입한 예금은 합산됩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도 1억 원일까?
지역 농·축협, 수협 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보호 대상 예금도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은행과 동일한 예금보험공사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각 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별도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조합이나 금고 단위로 보호한도가 적용되므로 같은 조합의 여러 지점에 예치한 금액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은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므로 가입할 때 구분해야 합니다.

예금 가입 전 확인할 7가지
- 가입할 금융회사가 보호 대상 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문구를 확인합니다.
-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예금·적금 잔액을 합산합니다.
- 만기까지 발생할 이자도 고려합니다.
- CMA·ISA·퇴직연금은 실제 운용상품을 확인합니다.
- 상호금융은 개별 조합이나 금고의 구분을 확인합니다.
- 1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은 금융회사별 분산 예치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5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되나요?
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적금도 보호 대상 상품이라면 상향된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Q2. 예금 원금이 1억 원이면 이자도 추가로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이자까지 고려해 예치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보호한도가 같나요?
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저축은행의 보호 대상 예금·적금도 금융회사별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Q4. 증권사 주식계좌에 있는 현금도 보호되나요?
주식 거래를 위해 맡긴 보호 대상 투자자예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이미 매수한 주식이나 ETF 자체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Q5.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무조건 잃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금융회사 정리나 파산 절차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수금액과 시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금 가입 전 보호 대상과 한도를 확인하세요
2026년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최대 1억 원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일반적인 예금·적금은 보호 대상이지만, 증권사의 주식과 ETF, 펀드 등 투자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히 CMA, ISA, 퇴직연금처럼 여러 방식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은 계좌 이름보다 실제 운용상품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가입 전 금융회사별 잔액과 예상 이자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분산 예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